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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정책

환불·취소 정책

취소 시점과 제공 내역에 따른 환불·정산 기준입니다.

시행일 2026년 9월 27일

제1조 (정산 원칙)

환불은 실제 결제금액과 해당 상품의 정상 제공 완료 횟수로 계산합니다. 할인 전 정상가로 다시 계산하거나 기부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. 첫 자료 제공 전에는 전액 환불하고, 모두 제공된 후에는 단순변심에 따른 미제공 잔액이 없습니다.

제2조 (환불금 계산)

구분계산
제공분 공제액실제 결제금액 × 제공 완료 횟수 ÷ 약정 제공량
잔여 이용금액실제 결제금액 − 제공분 공제액
해지 위약금잔여 이용금액 × 10% (제4·5조 적용 대상)
환불금잔여 이용금액 − 해지 위약금

제공분 공제액과 위약금은 각각 1원 미만을 버립니다. 묶음권은 결제금액의 절반을 각 상품에 배분해 따로 계산합니다.

제3조 (제공 완료와 취소 접수)

① 등록한 카톡 또는 이메일로 정상 전달되어 약속한 내용을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완료로 봅니다. 읽지 않은 자료도 정상 제공되었다면 포함됩니다. 예약·발송 시도, 실패·미전달 또는 회사 문제로 이용할 수 없는 자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.

② 취소 의사를 전달한 원래 시각으로 정산하며 담당자의 확인·처리 시각으로 늦추지 않습니다. 오전 4시 이전 접수는 당일 발송부터 중단하는 기준으로 처리합니다. 예약 때문에 막지 못했더라도 접수 후 제공된 자료는 추가 공제하지 않습니다. 서면 청약철회의 효력은 법령에 따릅니다.

제4조 (청약철회와 중도해지)

① 첫 자료를 받은 날부터 청약철회 기간을 계산하며 기간 안에는 제공분만 공제하고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. 법정 기간 계산에 따라 시작일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 보장합니다. 계약내용 안내가 더 늦거나 청약철회 방해 등으로 법령상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보장합니다. 콘텐츠의 ‘1일차’와 법정 기간 계산은 구분합니다.

② 위 기간이 지난 뒤 이용자 사유로 중도해지하면 제2조의 위약금을 적용합니다. 이용 중·쉬어가기·수신 중단 모두 같은 기준입니다.

③ 이미 제공된 디지털콘텐츠의 청약철회 제한은 결제 전 제한사항 고지와 샘플 제공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합니다.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제공 사실만으로 법정 철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. 아직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권리는 보장합니다.

④ 표시·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등 법령이 정한 기간과 요건에 따라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 (휴식 한도 도달 시 정산)

① 장기 중단 상태에서 누적 휴식일이 150일·173일에 도달하면 남은 자료, 재개기한과 예상 정산액을 안내합니다. 휴식일은 상품별로 계산하며 재개해도 이미 사용한 일수는 유지됩니다.

② 안내한 기한까지 재개하지 않은 경우 이용권을 종료하고 잔액 정산을 진행합니다.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이용자 사유의 휴식 한도 종료에는 제2조의 위약금을 적용합니다. 첫 자료 제공 전·법정 철회·회사 귀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

③ 수신거부·반송 등으로 안내할 수 없으면 발송을 강행하지 않고 정산 대기로 관리합니다. 안내가 누락되거나 도달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이용자에게 불리한 종료를 확정하기 전에 재개·정산 선택 기회를 제공합니다. 장기 중단을 자동 재개하거나 잔액을 소멸·기부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.

제6조 (묶음권과 선물)

① 묶음권은 한 상품 또는 두 상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계속 이용하는 상품의 할인금액·최초 제공일·휴식 이력은 유지하며 단일권 정상가 차액을 추가 청구하지 않습니다.

② 선물은 미등록 또는 첫 자료 제공 전이면 전액 환불합니다. 제공 시작 후에는 해당 이용권의 제공내역과 제4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여러 장 중 일부를 취소하면 해당 이용권에 배분된 결제금액으로 정산합니다.

③ 등록기한 경과만으로 잔액이나 법정 연장·환급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. 원 결제수단 취소를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환급권자 및 선물받는 사람의 법정 권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.

제7조 (회사 귀책과 법정 권리)

회사 귀책으로 계약이 중도 종료되면 이용자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잔여 이용금액과 그 금액의 10%를 더해 지급합니다. 추가 배상액은 1원 단위로 올림합니다. 법정 전액환불 사유나 그 밖에 더 유리한 환급·배상 기준은 우선 적용합니다.

제8조 (신청과 지급)

① dongi@easylife.ai.kr 또는 010-4452-8993로 취소 의사를 알려주세요. 주문번호가 없어도 등록 연락처·결제정보 일부 등 최소정보로 정당한 환급권자를 확인합니다. 회원가입이나 환불사유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습니다.

② 유효한 환불 요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처리합니다. 법정 청약철회는 청약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기준을 따릅니다. 원 결제수단 취소를 요청하며 실제 반영시점은 결제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법정 지연이자가 발생하면 함께 지급합니다.

③ 이 정책은 시행일 이후 계약에 적용하며 기존 계약에서 보장한 유리한 권리를 소급해 줄이지 않습니다.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적용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. 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·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고객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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